“코로나19 차단해준다?”…가습기·공기청정기 등 거짓광고 주의
“코로나19 차단해준다?”…가습기·공기청정기 등 거짓광고 주의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3.09 11:1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공정위 합동 단속..."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사실인 것처럼 광고"
검증되지 않는 코로나19 예방효과 광고 / 자료=한국소비자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코로나19를 차단하거나 퇴치시킬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한 가습기나 공기청정기 광고들이 시정조치 등 제재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지난 달 17일부터 오픈 마켓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퇴치 관련 허위 광고를 집중 단속한 결과 53개(사업체 45개) 광고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검증되지 않는 코로나19 예방효과 광고(‘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 △제한된 실험결과를 실제 코로나19 퇴치효과로 오인시키는 광고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제한된 실험조건에서 얻은 바이러스 감소 효과를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광고한 데 대해 시정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 중 40건이 시정을 마쳤지만, 시정하지 않은 나머지 광고는 공정위가 조사를 한 뒤 법적 제재가 가할 예정이다.

제한된 실험결과를 실제 바이러스 퇴치효과로 오인시키는 광고 / 자료=한국소비자원

아울러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과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부당광고에 대해서도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