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KT의 케이뱅크 소유 반대…인터넷은행법 재추진 철회하라"
채이배 "KT의 케이뱅크 소유 반대…인터넷은행법 재추진 철회하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3.09 14:3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 다수가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
채이배 민생당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범죄 기업에게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KT 맞춤 특혜 법안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채 의원을 비롯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경제개혁연대·경실련·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조·참여연대가 참여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은 기존 인터넷은행법이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각종 규제 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애초 법 제정 시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한도 완화로 인한 산업자본 은행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부적격자의 은행 지배를 방지하고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추가한 취지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케이뱅크 인가 당시 금융위원회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특혜를 통해 인가를 추진한 바 있다"면서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는 2016년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벌금 7000만원을 확정받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됐고, 2019년 4월에는 최근 또다시 정부 입찰 담합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케이뱅크는 인가 당시부터 불·편법이 만연했으며, KT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산업 생태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등 은행 대주주로서 결격 사유가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대주주 자격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은행법은 사실상 KT 맞춤 특혜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다수가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을 짬짜미로 다음 회기 국회에 재상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규탄하며, 범죄 기업에게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KT 맞춤 특혜 법안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완화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이 깨졌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