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기자]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 판매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현 공직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인 남기명 전 법제처장을 사외이사로 추천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남기명 단장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하나은행이 남기명 단장을 사외이사로 추천한 배경에는 최근 하나은행이 DLF사태로 중징계를 받게 되자 친정부 성향의 남기명 단장에게 현정부와 금융당국의 징계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맡기려 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남기명 단장은 지난 달 10일 위촉돼 공수처 설립준비 업무를 시작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정치적 중립과 청렴 의무, 겸직 금지 의무 등을 비롯한 공직자 의무를 지지 않지만 설립준비단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조직으로서 그 장은 국무총리가 위촉, 임명한다는 점에서 공직에 준한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공수처설립 건은 현 정부 여당이 야당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이슈 중 하나로서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설립준비단장은 사실상 친여당 정치인과 다름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교롭게도 남기명 단장을 추천한 사외이사도 친여권 인사로 분류되며 노무현 정부 시절 공직에 같이 있었던 황덕남 이사다. 황덕남 사외이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으며 남기명 단장은 법제처장을 역임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대규모 손실 사태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정지 6개월(3월 5일~9월 4일)’과 과태료 167억8000만원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지난 4일 받았다.
금감원은 기관제재와 함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의 '문책경고' 징계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함영주 부회장은 연임이 금지되며 3년동안 금융기관 취업이 금지된다.
남기명 단장은 행정고시 1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법제처에서 내부 승진으로 법제처장까지 역임했다. 공직을 은퇴한 뒤로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서 추천한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정부 대외협력, 로비 차원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언급을 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