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일방취소 등 엄벌...제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쳐 면밀히 감시할 계획"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스크 필터를 유통하는 업체의 담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9일 ‘착한 마스크 생산 업체’로 알려진 상공양행을 찾아 "제조업체에서 필터를 받아 마스크 생산 업체에 공급하는 유통 업체가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를 하는지 조사하고 있다“면서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정하고 필요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업체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 후 즉시 시정했다"면서 "조만간 정식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의 발언에 앞서 이성엽 상공양행 대표는 "마스크 생산의 핵심 원재료인 필터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가격도 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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