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소송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오는 2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 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9일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인 8일 손 회장은 전자문서를 통해 이미 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말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리고, 지난 5일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이로써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이 연임을 하려면 중징계 효력을 막을 수 있는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 3년간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이 주총 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으로서는 연임이 가능하다. 반대로 기각하면 연임은 무산된다.
가처분 신청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 요청이다. 법원은 판결 전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제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또한 그 가능성이 더욱 낮게 평가되는 이유다.
실제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삼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내부통제 의무'와 관련한 주체와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정 경영진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미약한 부분이 있다.
이에 손 회장 측도 내부통제 부실은 인정하지만 그 책임을 경영진에 묻는 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항변하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은 징계 당사자인 손 회장 개인 차원에서 진행한다. 자칫 금감원과 우리금융 전체 간 법적 소송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기관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통상 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하루 늦어도 2주 이내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함께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KEB하나은행장)의 경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가 1년가량 남은 만큼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함 부회장으로선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행정소송 제소 기간이 처분 후 90일로 제한되는 만큼 이 기간 내에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의 대응과 여론을 지켜본 후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