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살균·탈취제 '무독성' 내세운 과장광고 기승
반려동물 살균·탈취제 '무독성' 내세운 과장광고 기승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0.03.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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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안전성 검사 안한 제품 버젓이 유통...환경부 각별한 주의 강조
일반 탈취제로 신고한 뒤 팔 때는 반려동물 전용제품으로 선전하기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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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반려동물 위생용품 매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무독성' '친환경' 등을 앞세운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G마켓에 따르면 최근 한달(2월3일~3월4일) 기준 살균·탈취제 판매량은 전월(전년) 동기 대비 122%(164%) 증가했다. 또 구강 위생용품은 26%(46%), 눈·귀 위생용품도 28%(44%) 각각 증가했다.

코로나 19 확산세로 반려동물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커지면서 세정제, 탈취제 등 관련 제품의 판매가 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무독성' '친환경' 등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제품들이 시중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자가검사번호, 성분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많다고 전했다.

또 시중에 나와 있는 탈취제와 살균제 상당수는 사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마쳤으나 동물에 대한 검증까지 받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마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증한 것처럼 내비치며 판매하고 있다.

일부 제품은 환경부에 반려동물 주변 냄새를 제거하는 일반 탈취제로 신고한 뒤 광고를 할 때는 반려동물 전용 제품인 것처럼 선전한다. 심지어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는 살균 및 소독 기능이 있는 듯 홍보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부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에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시·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탈취제, 살균제 등 일상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 및 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이다. 살생물제는 살충제와 같이 파리, 모기 등 유해생물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

한편 국내에 유통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총 35종이다. 이 중 탈취제, 살균제 등 28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7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의 털에 직접 닿는 탈취제 등은 동물용의약외품에 속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조품목은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신고를 마친 생활화학제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자세한 성분 표시 등은 초록누리와 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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