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라서?”...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3명 일방해고
“한국인이라서?”...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3명 일방해고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3.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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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규직 전환 앞두고 해고…함께 입사한 다른 나라 승무원은 고용
경영난 이유는 핑계…승무원들, 대책위 구성해 법적 대응 나설 방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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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중국 3대 민영항공인 동방항공이 정규직 전환을 앞둔 한국인 승무원 73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10일 드러났다.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들었지만, 같은 해 함께 입사한 일본·이탈리아 국적 승무원들은 오는 12일 예정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알려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도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동방항공은 지난 9일 계약직 한국인 객실승무원 73명에게 '경영악화로 계약연장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11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통보를 받은 이들은 2018년 '14기'로 입사한 직원으로 오는 12일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다. 동방항공 승무원은 통상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동방항공 측은 계약연장 불가 통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2년이던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이를 연장하지 않은 건 회사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한국인 승무원들은 사흘 뒤 재계약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전까지 그래왔듯 당연히 정규직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만큼 충격은 컸다. 

한 승무원은 "근무 태만이나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관례였다"면서 "일주일 전만 해도 정규직 신입사원이 되기 위한 응급훈련, 신체검사 공지를 받고 유니폼 신청일도 안내받았는데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가 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승무원은 "최근까지도 회사 관리자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면서 "코로나 19가 확산 중인 이탈리아와 일본 등 다른 국적 승무원들은 계약이 해지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승무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개별 퇴직 합의를 거부하는 한편 '중국동방항공 14기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 법률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책위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최종연 변호사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를 여러 차례 줬으므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면서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정리해고 절차와 요건을 준수했어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해에 채용된 한국인 승무원 전원이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것인지 동방항공은 해고 통보를 받은 승무원들에게 소송을 걸지 않고 언론에 제보하지 않을 경우 위로금을 두 배 더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방항공은 코로나 19 확산세가 짙어지기 시작한 올해 초 진원지인 중국 우한 등 후베이성 노선에 한국인 승무원을 집중 투입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동방항공은 당시 직원들에게 "어느 누구도 회사 소속 신분으로 언론에 인터뷰를 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려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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