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이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에게는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외교채널로 협의해보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이날 현재 109곳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음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건강 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예외입국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 대상 국가에 일본도 포함되느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협의를 진행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문 대통령의 입장은 해당 국가의 감염차단조치를 존중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의 방역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많고, 신규 확진자 숫자도 8일 248명, 9일 131명으로 감소세에 들어왔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 긴급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일 문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통화에서도 문 대통령은 기업인 상호방문의 경우 양국 협력에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가 발행한 건강증명서를 제시하면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허용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예단은 금물이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131명으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서서히 협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등을 상대로 입국 제한 조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탈리아는 한국인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면서 계획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원칙 중 하나가 국제연대"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전날보다 3곳이 늘어 109 곳이다.
추가 국가는 가봉, 노르웨이, 르완다 등이다.
조치별로는 아예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명시적 입국금지가 45곳이다.
중국을 포함한 15곳은 입국자에 대해 일정 기간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중국은 21개 지방정부(성·시·자치구)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다.
나머지 49곳은 도착비자 발급 중단, 자가격리, 발열검사 등 의무격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역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