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납세자 부담 덜고자…3월20일 지급 예정”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예년에는 세무서가 기업에 환급금을 주는 시점이 3월31일이었는데, 올해의 경우 10일 이상 이른 20일 지급할 예정이다.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한 회사에게는 일괄 환급된다. 회사가 11일 이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개별 환급한다.
회사가 부도·폐업해 근로자가 개별 환급을 받으려면 오는 2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원천세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하고 환급금을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은 13일부터 가능하다. 부도기업은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에만 해당한다.
한편 연말정산금은 소득세법 상 매년 2월 급여를 통해 일괄 지급하게 돼 있다. 각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의 환급금과 납부금을 가감해 급여에 반영한다.
환급금보다 납부금이 적을 경우 급여일에 따라서는 회사가 환급금을 선지급해야 하는 구조다. 자금 여력에 따라 급여 지급에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
지난해 3월 지급된 2018년 귀속분 환급자 수는 1251만명이며 총 환급액은 7조2431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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