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트 '급여세 완전 면제' 제안...대선용 초강수?
트럼트 '급여세 완전 면제' 제안...대선용 초강수?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3.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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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면 삭감 규모 3000억 달러 전망...기한은 대선 끝난 올해 말까지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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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급여세 완전 면제' 방안을 미 의회에 제안했다.

그러나 코로나 19는 명분일 뿐, 사실은 11월 대선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찾아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비공개 오찬을 한 자리에서 '급여세율 0%'를 제안했다. 급여세 삭감 규모는 3000억 달러(35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에 알려졌던 '급여세 인하'가 아닌 '완전 면제' 수준이다. 이날 오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 면제를 영구적 조치로 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 면제 시행 기한은 연말까지로 계획 중이며, 이를 행정부 내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한을 11월 대선 이후까지로 정해 재선 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오찬에 참여했던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까지 지속되기를 선호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급여세 면제를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공약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사회 복지 및 메디케어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급여세는 소득세와 달리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에 엄격하게 사용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 인하를 통해 소비 진작과 그동안의 공약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사회 복지 및 메디케어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면제하겠다고 나선 급여세(Payroll tax)는 소득세(federal income tax)와는 다르다. 급여세는 근로소득에 부과되며 세율이 일정하다. 반면 소득세는 은행 이자와 주식 투자 등 월급 외 다른 수단으로 번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해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이러한 제안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급여세 면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코로나 19 영향을 받지 않은 기업이나 근로자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세금 감면이라고 믿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케빈 맥카시 하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피해를 보는 시간제 근로자나 여행업계 등을 타깃으로 한 '표적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면제되는 세금이 3000억 달러 규모라면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의 가격표가 붙은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느 당에서도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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