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통화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크레디아그리콜(CA), JP모간체이스은행 등 4개 외국계 은행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11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도로공사·민간기업이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한 이들 4개 은행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으로 모두 1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씨티은행은 9억원, HSBC 3억8700억원, CA는 3400만원을 부과받았다. JP모간체이스는 위법성이 낮다고 평가돼 과징금 없이 시정 명령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2010년 1~9월 시행된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했다.
통화스와프란 외화 부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는 금융 계약으로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절하)할 경우 원화로 지급하는 변제 금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HSBC는 씨티은행과 사전 합의 후 한국수력원자력이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한 1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씨티은행과 JP모간체이스은행은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총 1억8000만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입찰 2건에서 HSBC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가격(원화 금리)을 일부러 높게 써내기도 했다.
HSBC는 CA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민간기업 A사가 발행한 유로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바꾸는 1500만 유로 규모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담합 입찰로 이들 은행이 올린 매출액(원화 이자)은 300억원(씨티은행), 621억원(HSBC)에 이른다. 민간기업 A사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는 HSBC와 CA가 모두 탈락하고 제 3의 은행이 낙찰받아 매출액이 집계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한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특히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은 보다 낮은 원화금리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입찰을 진행하는 기업들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체결하는 통화스와프 거래 과정에서 대형은행 간 입찰 담합을 적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통화스와프 입찰시장에서 은행들 간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통화스와프 상품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공동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