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악용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코로나19 악용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3.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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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의' 경보 발령...마스크·소독제 긴급 구매 빌미로 속여 범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품귀 상황인 마스크와 손소독제 긴급 구매를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 금융감독원이 11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마스크 등이 결제됐다고 속이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사기범은 명의가 도용됐다거나 범죄에 연루됐다며 피해자를 당황케 만든다.

이후 다른 공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해 안전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케 한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돈을 빼 갔다.

실제로 한 사기범은 'OOO님 00만원 승인되었습니다. △△KF94마스크 출고예정'이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사기범은 '□□mall'인데 명의가 도용됐다며 결제를 하지 않았으면 서울지방경찰청 직원을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경찰을 사칭한 공범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명의도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앱 설치를 유도했고,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한 뒤 피해자 명의 예금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해 마스크 구매자금이 부족하다며 이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도 나타났다.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화창을 통해 돈을 요구해 편취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대개 100만원 이하의 금액 이체를 요청한다. 피해자가 부담을 적게 갖도록 하고, 물품구매 목적으로 속이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대금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를 수신했을 경우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해야 한다"면서 "가족, 친구 등을 사칭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과 통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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