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직원 30%에 권고사직...영업 중단 앞둔 인력감축
타다, 직원 30%에 권고사직...영업 중단 앞둔 인력감축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3.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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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내달 11일부터 영업 무기한 중단...신규 채용자에게도 입사 취소 통보
여객운수법 통과 후 잇따른 투자 철회...타다, "최대한 고용 유지하려 했으나 어려운 상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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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영업 중단을 앞둔 타다가 타다베이직 소속 사무직 직원 30%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다.

다음 달 11일부터 현행 영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인력감축에 나선 것이다. 법 개정 이후 투자 철회가 잇따르는 등 경영 압박에 시달리자 타다는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 운영사인 VCNC는 파견회사를 통해 간접고용한 직원 20여명 중 6명에 대해 권고사직을 요구했다. 당초에는 전원 감축 방침이었지만 일단은 그 규모를 줄인 것이다. 

VCNC는 지난 9일 파견직원 전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한 바 있다. 

타다 관계자는 "타다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모두 할 일이 없어졌고, 최대한 예약이나 타다에어 등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고용을 유지하려 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은 한 달 뒤 서비스 종료와 함께 회사를 떠나게 될 것"이라며 "이들에게 최대한 빨리 통보를 해야 빨리 다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함께 하고 싶지만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면서 불가피하게 다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여객법 개정안이 법제화됨에 따라 타다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이 됐다. 법에 따라 타다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게 됐지만, 타다는 다음 달 10일을 끝으로 타다베이직을 무기한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그 결과로 1만2000명 타다 운전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앞서 신규채용이 확정된 직원들도 입사 취소 통보를 받게 됐다.

VCNC 박재욱 대표는 지난 11일 타다 드라이버 전용 모바일앱을 통해 "정말 죄송하게도, 타다가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버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타다베이직 서비스는 한 달 후인 4월 10일까지 운영하고 이후 무기한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 달을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면서 "최소한 한 달 동안은 갑작스러운 혼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파견 직원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VCNC에 반년 이상 근무했다는 파견 직원 A씨는 "사측은 그간 매번 걱정하지 말라며 파견 직원들을 안심시켜 왔다"면서 "하지만 정규직원에게는 법 통과시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계획을 이미 3개월 전 공지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파견직원 B씨는 "직원을 너무 급박하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다"면서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에서 15인승 차량을 렌트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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