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승계 사과’ ‘무노조 경영 폐지’ 수용할까?
이재용, ‘경영권 승계 사과’ ‘무노조 경영 폐지’ 수용할까?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3.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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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 권고문 발송…업계, “파기환송심 등 감안해 수용 가능성 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성하고 사과하라는 준법감시위의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노조 문제와 관련해 수 차례 노동 법규를 위반했다.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무노조 경영' 방침 폐지를 선언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하라며 지목한 내용이다. 과연 이 부회장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에서는 다수다. 이 부회장에게 ‘발등의 불’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국정농단 뇌물공여사건 파기환송심이다. 자칫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돼 다시 수감될 수도 있다. 종전 형량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출범한 조직이다. 그러다보니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준법감시위가 ‘이재용 면죄부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 공판을 맡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달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삼성과 이 부회장이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준법감시위는 ‘존재감’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중도 해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론은 악화될 것이고, 파기환송심은 삼성의 희망대로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준법감시위의 권유도 삼성 측과 사전 교감을 가진 상태에서 발표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준법감시위는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과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어긴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삼성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무노조 원칙’도 버릴 것도 주문했다.

준법감시위는 권고문을 이 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보내면서 30일 안에 회신하라고 요청했다.

권고안, “이 부회장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하라”

삼성 준법감시위 회의 장면을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준법감시위는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이 향후 경영권 행사와 승계와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또 관계사들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 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고,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주문했다. 

특히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준법감시위 활동과 이 부회장의 재판을 연결 짓는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 공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준법감시위는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하는 최우선의 준법 의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경영권 승계와 노동, 시민사회 소통의 세 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은 "준법감시위 권고안을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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