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벤츠 E300 등 37개 차종 2만7000여대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
13일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총 37개 차종 2만728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츠 E300 등 23개 차종 2만1760대는 앞 좌석안전띠 버클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안전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벤츠 GLC 350 e 4MATIC 등 5개 차종 2567대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된 에어백 경고 문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에어백 경고 문구 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들은 지난 12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등 7개 차종 1430대는 배터리 양극 배선 및 엔진 배선 용량 부족으로 전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Stop & Go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3일부터 전국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XP530D-A 이륜 차종 1474대는 주차 시 차량을 세우는 장치의 용접 불량으로 주차 시 용접부가 부러져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야마하 YZF-R3A 이륜 차종 54대는 경음기 배선과 브레이크 호스의 문제로 경음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3일부터 전국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