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선포…드라이브스루 검사 도입
美,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선포…드라이브스루 검사 도입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0.03.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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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원도 아끼지 않을 것"…주정부 등 500억달러 지원 가능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에너지 시장 안정 위해 전략비축유 매입"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선포하는 트럼프 대통령 [UPI=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 자동차에 탄 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한국식 선별진료소를 본뜬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을 도입할 의향을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정부의 모든 권한을 발동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선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향후 8주가 중요하다”며 “우리는 경험에서 배울 수 있고 이 고비를 넘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미국의 위험이 낮다며 낙관론을 펴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자 결국 이날 기자회견에 나섰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연방재난관리처(FEMA)는 400억달러가 넘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주(州)정부 등 지방정부에 검사, 의료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언으로 주정부 등이 500억달러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병원이 원격진료나 병원 체류 제한, 주 의료면허 등 환자 치료에 최대한의 유연성을 갖도록 연방 규제와 법률에 대한 면제를 줄 비상 권한을 알렉스 아자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한다고 밝혔다. 병원에도 비상대응계획 작동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에 탄 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한국식 선별진료소를 본뜬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을 도입할 의향을 밝혔다. 그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의 목표가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차에 탄 채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구글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까지 140만명이, 한 달 안에 500만명이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면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밖에 전략비축유(SPR) 비축량 확대도 지시했다. 그는 “에너지부 장관에게 매우 좋은 가격에 미국의 전략비축유를 대량으로 매입하라고 지시했다”며 “비축량을 최고 수준까지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자가격리에 들어간 공화당 의원들과 접촉했다고 우려하자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아마도 조만간 곧 받을 것 같다”고 슬쩍 꼬리를 내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유럽 국가의 미국 입국금지 조치 발표 때 제외된 영국을 금지 대상에 추가할 수 있고, 현재 적용 대상 26개국 중 일부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는 1988년 통과된 스태퍼드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보건 위협으로 인해 몇 차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질병으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0년 뉴저지와 뉴욕에서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사례 등 드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배정을 놓고 민주당과 극심한 갈등을 겪던 작년 2월에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이 때는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근거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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