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총리 건의 뒤 대통령 재가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총리 건의 뒤 대통령 재가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0.03.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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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사상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선포땐 건보료·전기료 등 법적 감면 혜택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대구·경북(TK) 지역에 집중된 만큼, 향후 중앙정부가 이 지역에 보다 강력한 지원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10분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며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전역이 아닌 특정지역만 포함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중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선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 이에 대해 상의했다면서 진행 중인 선포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 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방역관리비, 주민 생계·주거안정비,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등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그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꺼려왔다. 재난 지역으로 낙인 찍혀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작용과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수준을 능가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적도 없었다.  

그러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의 관리 명칭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 해당 지역에 대해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한 방역 조치와 지원을 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특히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해온 만큼 더 미루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정 총리 주재로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주가폭락과 환율급등, 국제유가 폭락 등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이어 중대본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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