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솜방망이' 처벌에 날뛰는 외국 투자자
불법 공매도 '솜방망이' 처벌에 날뛰는 외국 투자자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3.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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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사건 중 93% 외국계 금융사…과태료·주의처분에 그쳐
"적발되더라도 이득"…처벌 수위 징역형 등으로 강화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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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지난 10년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가 100곳이 넘었지만, 처벌 정도가 과태료와 주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그 강도가 '솜방망이' 수준이다. 그럼에도 처벌할 만한 관련법이 마땅찮다 보니, 불법 공매도는 매년 기승을 부리는 실정이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부당 이득보다 적거나, 아예 주의 처분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즉, 적발되더라도 불법 공매도를 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101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국계 금융회사가 94곳, 국내 금융사는 7곳을 차지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뒤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서 갚고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공매도 중에서도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형태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101곳 가운데 45곳에 대해선 총 86억7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56곳은 주의 처분만 내렸다.

과태료의 경우도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부과한 약 75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10년간 44곳에 10억원 정도가 부과됐다. 

그러나 통상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제재 수준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공매도를 처벌하기에는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이외 별다른 처벌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은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르고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달러(약 6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콩도 2년 이하 징역이나 10만홍콩달러(약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고, 확인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도 5만홍콩달러(약 75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은 무제한 벌금 부과, 프랑스는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

이에 국내에서도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려면 징역 등 형벌 부과와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고강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금융위가 추진 중인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외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가 대다수인 한국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위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이미 한차례 불법 공매도를 형사처분하고 과징금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토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2년째 계류 중이며, 오는 5월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다.

한편, 16일부터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던 2011년 이후 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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