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약금 피해 8배↑…소비자원, 집중대응반 운영
코로나19로 위약금 피해 8배↑…소비자원, 집중대응반 운영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3.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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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소비자상담·피해구제에 신속 대처…여행, 돌잔치 위약금 분쟁 집중 대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코로나19로 급증하고 있는 위약금 분쟁 해결을 위해 나섰다.

1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1월20일부터 3월1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만5682건으로 전년 동기(1926건) 대비 8.1배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급증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여행 관련 상담이 7066건(45%)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여객 2543건,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2202건, 숙박 2042건, 예식 1829건 등이었다. 음식서비스 관련 상담건수는 1년 전보다 22.2배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사례도 늘었다.

같은 기간에 소비자 상담을 실시한 뒤 당사자끼리 처리가 어렵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680건이었다.

5개 업종별로 살펴보면 국외여행이 241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음식서비스 151건(22.2%), 항공·여객 140건(20.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이 가운데 330건은 위약금 경감 조정 등을 통해 합의되거나 분쟁 조정 의뢰, 소송절차 안내 등으로 마무리됐다. 남은 350건은 처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2월부터 전담 피해구제팀을 1개에서 2개로 늘리고 상담내용과 피해구제 동향을 매일 분석하는 등 신속 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꾸려지는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집중 대응반’에서는 피해 구제 접수와 처리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 사태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만큼 위약금 분쟁이 생기면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한 발씩 양보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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