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멘스·캐논메디칼, CT 입찰담합해 과징금 5400만원
지멘스·캐논메디칼, CT 입찰담합해 과징금 5400만원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0.03.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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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 캐논메디칼에 들러리 참여 요청…캐논, 예정가 초과해 입찰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국내 대학병원이 발주한 컴퓨터단층촬영(CT)장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해외 의료장비 업체들이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대학교병원이 2015년 9월 실시한 총 15억5000만원 규모의 CT장비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지멘스는 과거 자사에 근무했다가 입찰 당시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에서 일하던 직원을 통해 담합을 제안했다. 충북대병원의 입찰 기준상 낙찰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지멘스의 입찰 참여요청을 받아들인 뒤 합의에 따라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들러리를 섰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써낸 지멘스가 낙찰을 받았다.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다.

공정위는 담합 관련 법위반 정도 등을 종합해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에 각각 3300만원과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의료장비 구매 입찰에서 업체들 간 경쟁을 촉진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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