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0원'...항공업 '잿빛전망' 여전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0원'...항공업 '잿빛전망' 여전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0.03.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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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폭락 탓, 2년 반만에 처음...국내선은 편도기준 2200원 부과
인천공항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국제유가 하락으로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두 단계 내린 0단계가 적용된다. 국제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가 전혀 붙지 않는 건 2017년 5~9월 이후 31개월 만이다.

유류할증료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발권할 때 기름 가격의 시세 변동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유가가 오를수록 더 많은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유류할증료를 산정하는 기준엔 이동 거리도 포함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이달 대한한공은 최저 2600원에서 최고 1만92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했다.

유류할증료 부과 여부는 싱가포르 항공유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싱가포르 항공유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기간(2월 16일~3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56.34달러, 갤런당 134.15센트로 갤런당 150센트를 넘지 않아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다만, 다음달 국내선 이용 시엔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의 경우 두 단계 내린 2단계가 적용돼, 승객은 편도 기준 2200원을 내게 된다. 이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 기준 5500원이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 국제선과 다르다. 4월 국내선 유류할증료의 경우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지난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63.04달러, 갤런당 150.90달러였다.

유류할증료 0원 시대 도래로 항공권 구입 부담이 조금 줄었지만, 코로나 19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항공 여객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항공권이 저렴해졌으나, 한국인 입국 금지 강화 등 하늘길이 막혀 여객 수요가 급감한 상태여서 유류할증료 0원이 항공업계에 호재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외교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 기준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막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36개로 집계됐다.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국인 라트비아가 새롭게 한국인 입국을 금지했고, 의무적 자가격리만 요구했던 노르웨이와 에콰도르는 입국 금지로 규제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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