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19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모든 사람은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특별검역신고서를 제출하는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함에 따라 중국, 일본, 이란 등과 유럽발 항공노선에 적용됐던 특별입국절차를 모든 국가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입국장에서 1대1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건강상태질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입국자들은 또 국내 주소지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신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알릴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최근 3~4일간 해외에서 입국한 국민 가운데 검역 과정에서 6명이 확진자로 진단되는 등 해외유입 차단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 "유럽뿐 아니라 미국, 아시아 지역 등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모든 입국자에게 보편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5일까지 해외에서 들어온 코로나19 확진자는 44명이다. 이중 유럽에서 온 확진자가 16명으로 가장 많다. 중국에서 온 확진자가 14명, 중국 외 아시아 국가에서 온 확진자가 14명이다.
현 상황에선 특별입국절차가 가장 실효성 있는 코로나19 유입방지 조치라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교류가 많고 대외 무역의존도도 높아 입·출국을 차단하기 어렵다. 입국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할 수도 없다.
김 총괄조정관은 "페루 같은 나라는 아예 국경을 봉쇄해 모든 입·출국을 막는데,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하루 평균 2000명 수준에서 1만300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당국은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입국 뒤 14일간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입국자를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16일 하루만 해도 거의 10개국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감염 확산 추이와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조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