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도 모자라 조롱까지 하나"...이재웅, 국토부 맹비난
"타다 금지도 모자라 조롱까지 하나"...이재웅, 국토부 맹비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3.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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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다금지법으로 타다 더 다양해진다” 글 게시…"타다 겨냥한 조롱 아냐" 해명
국토부 홈페이지 갈무리
17일 국토부 PC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타다가 서비스 중지를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홈페이지에 타다를 언급하며 여객자동차운수법을 홍보하자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 게시물에는 '타다금지법'이 타다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을 의미한다는 내용과 함께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합법적으로 운영했던 특정 서비스를 콕 집어 못 하게 법을 개정해놓고 그 서비스명을 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다니, 이는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하루아침에 법 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명의 국민들과 수백억의 투자금을 손해 본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조롱을 하다니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타다는 이미 현행법에서 대여 대여자동차업으로 등록돼 합법적인 제도권 내에서 기사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면서 "이를 국토부도 1년 4개월 동안 인정했고, 나아가 사법부도 인정했으면서 이제 와서 금지하더니, 이제는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조롱까지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17일 게시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17일 게시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상황이 이렇자 국토부 디지털소통팀 관계자는 "해당 배너를 자세히 보면 타다라는 문구에 홑따옴표('')가 붙여 있다"면서 "우리는 타다를 고유명사로 쓴 게 아니라,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서비스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상징적으로 (타다를)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게시물 상으로는 홑따옴표가 잘 보이지 않아 오해를 산 것 같다"면서 "제도권 밖에 있었던 타다 같은 플랫폼 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는 제도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 13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 쏘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앞서 타다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키로 결정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와 모빌리티 업계는 간담회를 열고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업계에 "1962년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거듭난 만큼 국민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초기 스타트업에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하겠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ST모빌리티(마카롱), 큐브카(파파),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등 택시·렌터카 기반 사업자를 포함한 13개 모빌리티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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