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금감원에 ‘3자연합’ 조사 요청…“자본시장법 위반”
한진칼, 금감원에 ‘3자연합’ 조사 요청…“자본시장법 위반”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3.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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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코 앞 경영권 다툼 가열…“반도건설 허위 공시 등 엄정 처분해 달라”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그룹 경영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진칼이 금융감독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한진칼은 17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에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지난 1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진칼이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우선 거론한 대상은 반도건설의 허위 공시 의혹이다.

한진칼은 지난 1월10일 기준으로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8%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만나 한진그룹 명예회장직을 요구한 사실을 반도건설이 감추고 지분 보유 목적을 허위 공시했다는 것이다. 

허위 공시로 결론이 나면 이번 주총에서 반도건설의 보유 지분 중 3.20%에 해당하는 의결권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은 또 “KCGI가 자신들이 개설한 홈페이지 '밸류한진'의 주주방명록에 연락처 등을 남긴 한진칼 주주들에게 지난 7일부터 연락해 KCGI에 의결권을 위임해줄 것을 권유하거나 직접 주주를 방문해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한과 수사기관 고발을 요청했다.

KCGI가 지난 6일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152조와 153조에 따라 2영업일이 지난 뒤인 11일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가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앞선 7일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를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한진칼은 이와 함께 KCGI의 투자목적회사(SPC) 중 한진칼 지분 2.42%를 보유한 엠마홀딩스가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12개월이 지나도록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SPC가 최초 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엠마홀딩스는 최초 한진칼 지분 취득 시점이 지난해 2월28일이므로 경영권 투자 없이 지분을 보유한 지 12개월이 지났다는 것이다.

한진칼은 KCGI가 자본시장법상 주요 주주로서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KCGI의 SPC인 그레이스홀딩스가 2018년 12월28일부로 한진칼 주식 10% 이상을 보유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오른 만큼 임원이나 주요 주주 각자가 소유한 주식을 개별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생겼으나,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해 3월 이후 특별관계자인 엠마홀딩스나 캐트홀딩스가 보유한 주식 수를 그레이스홀딩스의 소유 주식수로 포함해 공시했다는 것이다.

한진칼 관계자는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의 손해를 유발하는 3자 주주연합의 위법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금융감독원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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