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4.75% 상승…강남구 25%로 전국 최고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4.75% 상승…강남구 25%로 전국 최고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3.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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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전국 상승률 5.99%
“시세 9억 원 이상 공동주택 공시가격 집중적으로 끌어올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5% 올라간다. 특히 강남구는  25.57% 상승률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취 기간은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5.9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상승률로는 지난해 5.23%보다 0.76%포인트 올랐다.

공시가격은 작년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 상승분만큼만 공시가격에 반영했다.

서울 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국토교통부 제공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이 14.75%로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이었다.

강원은 7.01% 하락했고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전북(-3.65%), 경남(-3.79%), 울산(-1.51%), 충남(-0.55%)도 내렸다.

나머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었다.

시·군·구별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톱5'는 모두 서울 시내 자치단체들이다.

강남구 25.57%에 이어 서초구 22.57%, 송파구 18.45%, 양천구 18.36%, 영등포구 16.81% 등 순이었다.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림에 따라 9억원 이상 주택 66만3000호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에 달했다.

시세구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9~12억원 15.20%, 12억~15억원은 17.27%, 15억~30억원은 26.18%, 30억원 이상 27.39% 등으로 가격이 클수록 높게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집중적으로 높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폭도 컸다"고 말했다.

9억원 미만 주택 1317만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 작년 2.87%보다 줄어들었다.

3억원 미만 주택은 작년(-2.48%)에 이어 올해에도 공시가격이 1.90% 내렸다.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0% 이상 오른 공동주택은 약 58만2000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4%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름에 따라 이에 근거해 부과되는 세금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1주택자가 수도권에 보유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 20억8000만원에서 올해 27억4천만원으로 올랐다면 보유세는 1330만원에서 1970만원으로 640만원 불어난다. 건강보험료는 25만원에서 27만9000원으로 2만9000원 오른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이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19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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