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무급휴직·권고사직 등 노동상담 잇따라
코로나19 여파 무급휴직·권고사직 등 노동상담 잇따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0.03.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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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본부, “사업장 내 마스크 미지급 등 코로나19관련 노동법률상담 급증”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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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코로나19 여파가 각 기업들에 미치면서 무급휴직이나 강제연차는 물론 권고사직까지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13일까지 인천본부 산하 노동법률상담소 3곳에 코로나19 관련 상담 30여건이 접수됐다.

2월 한 달간 공항·남동·부평 노동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이 모두 278건인 점으로 미뤄봤을 때 대략 10건 중 1건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상담인 셈이다.

코로나19 관련 상담 중 절반인 15건은 사업장 매출 감소로 인한 무급휴가나 무급휴직에 들어갔다는 내용이다.

사측이 연차를 소진하라며 강요(7건)하거나 해고나 권고사직(5건)을 했다는 고충 상담도 있었다.

특히 항공사 케이터링을 맡는 한 하청업체에서는 직원 100여명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사업장 내 안전 조치가 없다는 상담도 2건 접수됐다.

남동공단 모 업체에 재직 중인 한 근로자는 사측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업 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을 절반만 지급했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상담소 측은 대부분 한 사업장에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근로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노영민 민주노총 인천본부 공항노동상담소 실장은 "인천공항과 가까운 공항상담소에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됐고 특히 여행업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 하청업체와 면세점 근로자들의 상담이 잦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인천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고용노동청에 문제가 제기된 사업장 30곳의 목록을 보내 지도와 감독을 요구한 상태다.

또 코로나19 상황실을 설치해 이번 사태로 인한 근로자들의 권리 침해 사례를 모으고 인천시에 공식적인 요구안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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