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윤종원 행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노조는 윤 행장과 이미 노조추천이사제 적극 추진 등을 합의했으나 이번 고발로 노사간 대립이 가열될 전망이다.
18일 기업은행 노조는 윤 행장이 근로기준법과 산별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기업은행이 PC-OFF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직원들에게 편법으로 시간외 근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으로 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섰다. 이로 인해 영업점의 경우, 하루 수십 건에서 많게는 백여 건의 관련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태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은행은 기존 이익 목표는 조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긴급 자금이 필요해 찾아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종 금융상품을 가입시키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상반기 실적 목표는 제외하고 국책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인 코로나19 금융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기업은행은 "공단이나 중소기업 밀집지역 영업점의 경우 업무량이 늘어 피로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기업은행 나름대로 지원책과 방안을 마련했는데 마치 아무 대책이 없는 것처럼 발표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원 업무량 경감을 위해 코로나19 특별 대출상품의 신규와 기간연장 절차를 간소화했고, 경영평가도 일반 영업점의 경우 상반기 목표 대비 13개 지표에서 15% 감축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사측과 노측이 갈등을 빚는 건 상반기 경영실적 목표를 두고 의견이 갈려서다. 우선 노조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은행 경영환경이 어려운 만큼 직원들의 실적 압박을 줄여달라는 입장이다. 단순히 목표치를 감축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반기 실적 목표치를 아예 없애자는 것이다.
반면 사측은 지난 16일 ‘코로나19 관련 경영평가 특례‘를 발표하고 비이자수익, 핵심예금, 기업신규고객수 등 13개 지표의 상반기 목표치를 15% 감축하기로 한 만큼, 더 이상의 실적 목표치 감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발로 한동안 가라 앉았던 윤 행장과 노조와의 갈등이 다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월 3일 윤 행장이 임명된 이후 27일동안 출근 저지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금융권 출근 저지 투쟁 중 최장 기간에 해당한다. 당시 노조는 윤 행장과 ▲노조추천이사제 적극 추진 ▲노조가 반대하는 임금체계 개편 추진 불가 등을 합의한 후 투쟁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