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해준다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해준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3.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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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12월까지… 30만원 한도, 에어컨·진공청소기는 3등급도 해당
게티이미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오는 23일부터 에너지효율이 1등급인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를 돌려받는다.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 가전제품이 대상이다. 

등급은 제품에 붙은 KC인증마크를 포함한 라벨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등급은 5등급까지로 분류되는데 1등급은 녹색바탕에 1이라는 숫자를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12월31일까지 10개 가전제품에 대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다.

이 기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정부가 돌려준다. 에어컨(벽걸이 제외)과 진공청소기는 3등급, 일반 세탁기(드럼 제외)는 2등급 제품도 환급해 준다. 

환급 신청 사이트(http://rebate.energy.or.kr)에 구매 제품의 에너지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올려 접수하면 된다. 

거래내역서상 구매자와 환급 신청자가 동일해야 한다. 

고령층이나 거동 불편인 등 온라인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신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환급자의 위임장이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주민센터 발급) 등을 미리 구비해야 한다. 환급 정산과 입금 기간은 다음달 10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다. 

정부가 편성해둔 환급 비용 예산 150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7개 품목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환급해 줬는데, 예산 300억원이 이른 시기에 끝이 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고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약 60GWh(4인 기준 1만 6000가구 사용량)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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