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처음으로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총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긴급경영자금 12조원을 새로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맞춰 금융권 대출원금 만기연장,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등 조치가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0조원 규모로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대책들을 살펴보면,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늘어났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돼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대출 만기 연장 등 긴급 조치도 내렸다.
문 대통령은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면서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문 대통령은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다”면서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달라”고 신속한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이라면서도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다.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추가 대책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