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닉 증시’ 코스피 8.39%, 코스닥 11.71% 대폭락
‘패닉 증시’ 코스피 8.39%, 코스닥 11.71% 대폭락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3.19 16:4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스피 1457.64, 코스닥 428.35로 마감… 서킷브레이커 동시 발동 이달 들어 두 번째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내 증시 폭락세는 19일에도 이어졌다. 코스피는 8.39%, 코스닥은 11.71%나 폭락했다. 

개장 직후부터 추락하다보니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두 시장에 동시에 발동됐다. 한날 서킷브레이커가 두 시장에 발동된 것은 지난 13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133.56포인트 하락한 1457.64, 코스닥은 56.79포인트가 내려간 428.35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장중 코스피지수 8% 이상 하락이 1분간 지속되자 20분 동안 시장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한다고 공시했다. 

코스피 서킷브레이커는 이달들어 두 번째, 사상 다섯 번째다. 

거래소는 같은 시간 코스닥 시장에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코스닥 서킷브레이커는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로, 제도 도입 이후 아홉 번째 조치다. 

거래소는 12시5분부터 20분간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를 제한했다.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를 한 뒤 12시35분부터 거래를 재개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할 경우 시장 참여자들에게 냉정한 투자 판단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거래를 멈추는 제도다. 

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50분쯤에는 코스피 지수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를 발동한다고 공시했었다. 아울러 낮12시54분쯤에는 코스닥 지수에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사이드카 발동은 코스피200선물가격이 5% 하락한 데 따라 이뤄졌다. 거래소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되면 사이드카를 발동한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날 증시 개장을 앞두고 유럽중앙은행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7500억 유로를 풀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호재가 있었지만 패닉에 가까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