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가처분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 "부영그룹에 특혜 준 것 아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기자] 부영그룹이 인천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천시로부터 초법적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영그룹이 송도 테마파크 개발을 하는 것을 조건부로 인천지역 도시개발 사업권을 받았지만 송도 테마파크 개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 이는 인천시의 특혜라는 것이다.
지난 17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감사원에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특혜에 대한 감사청구를 우편으로 접수했다”며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인천시민들에게 공평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더 이상 시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영그룹 계열사인 부영주택은 지난 2015년 10월 인천 도시개발사업과 해당 사업 인가의 전제 조건이었던 송도 테마파크사업을 위해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일원 송도유원지 토지를 3150억 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송도 테마파크 개발은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의 조건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영주택은 송도 테마파크 개발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인천 시가 사업기한을 다섯 번이나 연장해 줬지만 테마파크 조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부영주택은 테마파크 조성 사업계획을 사업종료 기한인 2018년 4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됐다.
그러나 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소된 사업을 아무런 행정적 근거 없이 2020년 12월 30일까지 연장했다. 박남춘 시장은 임기 중 해당 사업을 두번이나 연장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부영그룹 사업인가 실효 뒤에도 근거없이 연장 논란
시민단체는 이러한 인천시와 부영주택의 행태에 대해 “특혜이자 인가취소된 사업을 아무런 근거없이 재차 연장하여 위법행위가 된다”고 주장하며 “감사청구를 통해 인천시민들에게 공평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더 이상 시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인천시 개발계획과는 “부영이 실효에 의한 인가처분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행성소송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영그룹은 2018년 실시계획인가 실효선언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청구하고, 동시에 실효가 아니라 ‘시가 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것’ 이라며 인가처분취소의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중 집행정지신청은 부영주택에서 취하해 현재 인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미 소송 전에 사업이 법률행위에 의해 이미 취소된 것을 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재차 연장해주었기에 이는 특혜로서 시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남춘 시장의 두차례 연장 특혜와 함께 이미 형식적으로 실효가 분명한 것을 근거 없이 연장한 것에는 인천시와 부영그룹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지난 1월 22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앞서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2월 43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하고도 이부영 회장을 보석으로 풀어주어 ‘사법적폐’논란을 불러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