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늘어난다. 음주·뺑소니 가해자는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려는 목표에서다.
특히 음주운전 가해자의 사고부담금이 최대 5배 가까이 늘렸다.
현행 사고부담금 수준은 경제적 제재 및 경각심 부여에 한계가 있고,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지급 보험금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음주사고를 내면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사고 한 건당 대인은 최대 300만원, 대물은 최대 100만원만 운전자가 부담하면 됐다.
앞으로는 음주사고를 내면 대인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까지 음주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여기에 음주 사고 시 지급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도 검토·추진키로 했다.
정책당국은 제도 개선 이후 보험료가 0.4%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면허운전뿐만 아니라 음주·뺑소니 운전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규정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도 가해자가 보험금을 모두 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급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인배상Ⅱ와 2000만원 초과하는 대물배상에 대한 면책규정이 도입된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의 한도인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인 피해에 대해 보상해준다. 대인 Ⅰ은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보상하는 부분으로 사망·후유장애 시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시 최고 3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다.
금융위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현재 표준 약관상으로 무면허 운전 시 1억5천만원을 넘는 대인Ⅱ 보상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대물 보상 경우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아 개인이 부담한다"며 "이런 규정이 현재 음주나 뺑소니 운전에는 적용되지 않아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면책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면책금액 상한을 두어 저소득·저연령 가해 운전자를 위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하기로 했다. 예컨대 대인 손해액 최대 1억원, 대물 손해액 최대 5000만원까지 면책해 주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