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0.03.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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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자 책임은 ‘제조 불량’, 세탁업자 책임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섬유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의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업자나 세탁업자 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10건 중 2건도 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5004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심의 결과 전체 접수건의 53%는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은 43.3%였다.

유형별로는 제조 불량이 36.1%로 가장 많았고 내구성 불량은 31.2%, 염색성 불량이 24.6%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제조 불량 가운데 상표나 로고, 장식 접착 불량은 지난 2018년보다 51.4%, 털 빠짐 하자는 61% 증가해 품질 관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업자 책임은 9.8%였는데 세탁 방법 부적합이 55.4%, 용제·세제사용 미숙이 11.6%였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한편 취급 부주의 같은 소비자 책임은 17%에 불과했다.

품목별로는 점퍼나 재킷에 대한 심의 요청이 13.6%로 가장 많았고 바지, 셔츠, 코트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섬유제품에 부착된 취급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고 세탁된 제품은 회수할 때 하자 유무를 바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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