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갑질' 정밀 재조사...이번에도 봐줄까
공정위, 쿠팡 '갑질' 정밀 재조사...이번에도 봐줄까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3.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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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크린랩 신고 내용 중 불법행위 정황 포착...검찰 고발 가능성 제기돼
연합뉴스
쿠팡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갑질 혐의에 대해 정밀 재조사에 착수했다.

납품업체가 지난해 신고한 4건 가운데 LG생활건강과 크린랩이 신고한 2건은  불법이 의심된다며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무는 것은 물론,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가 2018년 쿠팡의 '부당 반품'을 적발했을 당시에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는 이유로 '봐주기 제재'로 그쳤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당시 쿠팡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사들인 499개 상품을 일방적으로 반품시킨 혐의로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이후 사회적 편익을 감수하는 적자기업이라는 이유로 과징금이 2100만원으로 대폭 깎이는 제재를 받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수요가 크게 늘면서 쿠팡의 실적도 급상승했다. 지난 달 결제 금액은 1조6300억원을 기록해 지난 해 같은 기간 6793억원 보다 140% 가량 늘었다. 

지난 해 우아한형제들(5월)과 위메프(6월), LG생활건강(6월), 크린랩(7월)이 잇달아 쿠팡을 갑질 혐의로 신고했다. 우아한형제들과 위메프 건은 각각 분쟁조정과 신고철회로 문제가 해결됐지만, 나머지 2개사는 신고를 거두지 않았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지난 해 5월 초부터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제품의 납품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등 쿠팡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크린랲은 지난 해 7월 쿠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해 3월 크린랲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쿠팡은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

쿠팡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인해 크린랲과 대리점은 매출 감소 및 재고 부담은 물론, 대체 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등 사업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크린랲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도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존 거래 유지 의사를 전달했지만 쿠팡은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시장 영향력이 배가 된 상황에서 '부당 반품' 혐의로 부과 받은 2018년 제재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6일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급성장과 동시에 마스크, 손세정제 등 부당 거래의 온상이 된 쿠팡을 직접 찾아 자율규제를 당부했던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쿠팡은 국민의 생필품 조달책으로써 큰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 속 또 다른 사각지대를 낳았다. 

지난 12일 쿠팡 배송 직원이 새벽 근무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새벽배송 중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 쿠팡은 여전히 갈등의 중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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