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서울시는 23일 전광훈(64·구속)목사가 시무하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예배금지 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일요일인 22일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는 이날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집단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교회에 대해 오늘부터 4월5일까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시설 안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확진자의 치료비와 방역비가 교회에 청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일요일인 22일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경찰관 등 총 5224명을 투입해 예배를 강행한 시내 2209개의 교회를 현장 점검한 결과, 282개 교회가 방역 수칙 위반한 38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의 예배 방역 수칙은 신도 간 2m 거리 유지, 교회 내 식사 제공 금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 7가지다.
박 시장은 “모든 교회에서 즉시 적발 사항을 시정해줬는데, 딱 한 군데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시정 요구를 묵살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예배에는 2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 안 하고, 일부 신도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 방역 지침 위반 행위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위에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사랑제일교회에 내린 조처는 종교의 자유와 아무런 상관없다”면서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안전 침해가 있었고, 이는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계에서 충분히 납득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시장은 집회 금지라는 행정명령을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 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계속 기각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