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핑계로”…롯데카드, ‘결제대행’ 놓고 밴사와 재충돌
“코로나 핑계로”…롯데카드, ‘결제대행’ 놓고 밴사와 재충돌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0.03.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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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직매입 50%로 확대키로…소송 중인 밴사 “상생 아닌 공멸하자는 것”
롯데카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롯데카드가 카드결제 대행 밴(VAN) 업무를 대폭 줄이는 '직매입(EDC) 전환 50%' 카드를 또 다시 꺼내 든 데 대해 밴 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이 문제로 양측 간에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지만,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건수가 급감하자 롯데카드가 EDC로 전환하려는 작업에 다시 돌입했고, 밴사는 또 다시 공동대응에 나선 것이다.

EDC방식이 도입되면 카드사의 결제승인·전표매입 대행 업무가 사라지게 돼 VAN 업계는 결제 건당 14~17원인 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롯데카드는 11개 밴사에 EDC 가맹점 비율을 50%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밴사는 롯데카드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가맹점 폐업이 늘어나자 비용 절감 명목으로 밴사 대상 불공정 계약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밴사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 19 여파로 현재 가맹점 결제가 급격히 떨어져 신용카드결제 중개사인 밴뿐만 아니라 밴 대리점도 50%가량 매출감소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기존에 주던 수수료를 제외하겠다는 조치는 상행이 아닌 공멸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대행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 대다수 영세 밴대리점은 2016년 정부가 무서명 거래를 도입하면서 이미 수익성이 악화된 마당에 롯데카드의 이 같은 조치로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다른 밴사 관계자는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EDC전환 강행을 하는 롯데카드의 갑질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조속히 법원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롯데카드는 가맹점의 EDC 50% 추진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매입청구 대행업무는 언제든 분리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것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밴사와 체결한 DESC(매입청구 및 전표수거 대행) 계약에 따라 매입청구 대행 업무는 언제든 분리 시행할 수 있고, 밴사와의 상생을 위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면서 “소송 이전인 2018년 12월에 마지막으로 통보한 50%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밴사 소송제기로 인해 EDC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롯데카드는 2018년 EDC 비중을 기존 25%에서 50% 수준까지 확대키로 했다. 직매입 전환율을 50%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전표 매입업무의 절반을 밴 업계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전표 매입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의미다. 11개 밴사는 지난 해 이 문제로 롯데카드를 고발했고, 현재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시 롯데카드가 사전 상의도 없이 기존 대행업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는 게 밴 업계가 롯데카드를 대상으로 '불공정계약'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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