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
경기도, 모든 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3.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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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용 ‘지역화폐’로 지급…필요 재원 1조3642억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경기도청에서 재난 기본소득 10만원 지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사태에 따른 비상 경제 대책으로 오는 4월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도민에게 한 명당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방식은 지역 화폐로 한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지역 화폐 사용처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전용 상점 등이다.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제외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재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고,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24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사람이다. 경기도 총 인구는 지난달 기준 1326만5377명이다.

경기도는 총 필요 재원을 1조3642억 원으로 추산했다.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재난 기본소득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기도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가족 한 명이 다른 가족을 대리해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급 대상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어 신청 과정에서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등 혼란을 막고자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마스크 5부제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근거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울산 울주군은 2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주민 1명당 10만원씩 '보편적 군민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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