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다른 증권사...계좌 개설 땐 '수수료 무료', 실제로는 부과
앞뒤 다른 증권사...계좌 개설 땐 '수수료 무료', 실제로는 부과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3.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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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22곳 점검 결과 발표...비대면계좌 신용공여 이자율 일반 대비 최대 3.5%p 높아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증권사들이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는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선전해 놓고 실세로는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계좌란 증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모바일앱 등을 통해 개설하는 주식거래 계좌를 일컫는다.

기존 비대면계좌 (최저)수수료율 vs 무료 이벤트 계좌 제비용률 비교(예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4일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하는 증권사 22곳을 지난해 6~11월 점검한 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유관기관 제비용'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이 별도 비용으로 청구한 '유관기관제비용'은 한국거래소의 거래·청산결제수수료 등과 예탁결제원의 증권사·예탁 수수료, 금융투자협회 협회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증권사가 떼어간 유관기관제비용률은 거래 금액의 0.0038~0.0066%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들 증권사는 일부 채널을 제외한 광고·약관·홈페이지 그 어느 곳에도 유관기관제비용률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 시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대상 22곳 가운데 9곳이 이 같은 '꼼수'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금융감독원
일반 vs 비대면계좌 적용 이자율 비교(예시)/ 금융감독원

이들 중 ㄱ증권사의 경우 일반계좌의 신용공여(90일 초과 이용 시) 이자율이 7.5%인 반면, 비대면 계좌 이자율은 11%에 달해 최대 3.5%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에 금감원은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을 경우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고, 차등을 둘 경우 투자자가 충분히 사전 인식하도록 조치했다.

'거래수수료'와 관련해선 투자자의 오인 소지가 있어,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상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구체적인 유관기관 제비용률의 수치를 광고·약관·홈페이지에 명시해 투자자가 실제 거래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금융의 발전에 따라 비대면계좌 유치 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에서 다수 증권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자가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낮추고,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영업 관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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