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 초등생에 소송한 비정한 보험사 찾아달라"...靑 청원 논란
"고아 초등생에 소송한 비정한 보험사 찾아달라"...靑 청원 논란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0.03.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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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험사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한 것"..."판결 전날 유가족과 합의하고 소 취하"
초등학생 고아에게 소송을 건 비정한 보험사를 찾아달라는 내용으로 올라온 청와대 청원
초등학생 고아에게 소송을 건 비정한 보험사를 찾아달라는 내용으로 올라온 청와대 청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기자] 고아가 되어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초등학생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행권고 판결을 받아낸 보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24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람의 목숨으로 돈 계산을 하는 보험사가 있다"면서 "고아인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를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청원내용은 최근 자동차동호인들이 모인 인터넷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서울남부지법은 보험사고에서 2690만원의 보상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이행권고결정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14년 6월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고아가 된 초등학생 A군이다. A군은 현재 12세로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주말이면 87세인 할머니에게 가서 지내다가 일요일 저녁에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 경위는 교차로 적색점멸신호에 진입한 오토바이 운전자(A군의 아버지)를 황색점멸신호에서 진입한 승용차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보험사는 오토바이운전자 사망보험금으로 1억5천만원을 상속인인 A군의 어머니와 A군에게 6대 4의 비율로 각각 9000만원과 6000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A군의 어머니는 당시 사망사고 전에 A군을 할머니에게 두고 베트남으로 떠나 현재까지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이며 어머니에게 지급될 보험금 9000만원은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중이다.

보험사는 오토바이운전자에게는 50%의 과실이 인정됐고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것을 근거로 승용차 동승자에 대한 피해 보상금으로 보험사가 5380만원을 보상한 뒤 오토바이 운전자 측 과실비율인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2690만원을 상속인인 아들 A군에게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소송 제기에 14일 내에 피고인의 답변이 없자 지난 12일 A군에게 보험사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시에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아무런 세상 물정을 모르는 고아 A군에게 소송을 건 것이 너무 비정하며, A군의 어머니를 놔두고 A군에게만 구상금을 청구한 것도 잘못됐다고 보험사를 성토하고 있다.

또 보험사가 어머니에게 줄 보험금에서 구상금을 제할 수도 있는데 초등학생에게 매년 12%라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가는 것도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사연이 인터넷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자 급기야 2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까지 사연이 올라갔다. 청원인은 고아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제기하며 고율의 이자를 받아가는 그 비정한 보험사를 찾아달라고 청원했다.

네티즌들은 서울남부지법 관할 사건이므로 강남3구에 본사가 있는 D사, K사 S사 등 3개 보험사가 원고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그 3개 보험사 중 어디에서도 잘못을 실토하지 않으면 모두 다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벼르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강남소재 3개 보험사 중 한곳이 그 비정한 보험사는 아냐" "네티즌들 억측한 것"

강남 소재 3개 보험사 불매운동 여론에 대해 C 변호사는 “민사 소송은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도 있지만 피고의 주소지 관할이 원칙이기에 강감3구에 있는 보험사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C변호사는 “보험사로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소송을 했고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재판이 나왔을 것”이라며 “베트남에 있는 친모를 찾을 수 없으니 A군에게 소송할 수 밖에 없고 보험사에게 법적인 잘못을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2008년에 났지만 보험사가 보험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고 어머니에 대한 보험금은 아직 청구할 수 있다”며 “베트남에 있는 친모를 찾고 실종신고 등을 통해서 어머니 몫의 보험금을 A군이 찾아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C변호사는 아울러 “교통사고에서도 A군 아버지에게 인정된 과실비율이 많지는 않은지를 다시 따져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된 보험사는 H사로 확인됐다. H사는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판결 전날 유가족 중 법에 대해 이해가 깊은 유가족대표와 합의해 상속비율 범위 내 금액에서 일부 하향조정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H사는 "유가족과 합의도 하고 소를 오늘(24일) 취하했는데 청원이 올라가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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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 보험사 2020-03-25 04:33:39
저런데 믿고 가입하는 사람들만 불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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