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횡령 등 혐의 조현범 대표, 4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
수억원 횡령 등 혐의 조현범 대표, 4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3.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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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인정하고 피해금액 회복된 점 고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회삿돈 수 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조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전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구속 4개월만에 풀려났다.

조 대표는 지난 1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었다.

박 부장판사는 조 대표가 하청업체의 부정청탁을 인정한 점, 횡령·배임수재 피해 금액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보증금 3000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 3일 이상 여행·출국 시 사전 신고, 법원 소환에 응하기 어려울 경우 사전 신고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6억1500만원가량의 뒷돈을 받았으며, 관계사 자금 2억6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배임수재·업무상횡령 등)를 받고 있다.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1월21일 구속됐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로 선임됐다. 지주회사 격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맡고 있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45)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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