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5조 금융 지원…117만 가구 50만원까지 지급
서울시, 소상공인 5조 금융 지원…117만 가구 50만원까지 지급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3.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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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자영업자 등 비용 부담 완화 목적…대출까지 10일 내 처리”
재난 긴급생활비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기존 복지제도 대상 제외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5조 규모의 금융지원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서울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공급 규모를 5조900억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내 117만7000가구에 오는 30일부터 가구별로 30만~50만원까지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키로 한 조치에 이어 나온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 대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66만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활로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민생금융 혁신대책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달 5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억원을 우선 지원한 데 이은 두 번째 비상대책이다.

서울시는 우선 신용공급 규모를 기존 3조8050억원에서 1조2850억원 증액한 총 5조9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융자지원(자금지원) 2조1050억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지원(보증지원) 2조9850억원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특히 통상 두 달 걸리던 보증심사부터 지원까지의 절차를 신청부터 통장 입금까지 10영업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업무 처리 지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또 다른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코로나19 추경'이 전날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마련을 위한 골목상권 119 긴급대출, 이자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고금리 대환대출 같은 별도의 지원책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박 시장은 "이번 2차 금융지원 대책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금 숨통을 틔우고 현장에서의 지원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민생금융혁신 대책"이라며 "비상시국을 타개하고 민생경제가 조속한 안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조치를 다각도로,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서울시의회에서 861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전제 가구의 3분의 1인 117만7000가구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서울시는 가구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1271억원에다 추경에서 2000억원을 추가해  총 3271억원을 편성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30일부터 각 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복지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일로부터 3~4일 안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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