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이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늘고 있는 면마스크의 안전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49개 모델(성인용 26개, 유아동용 23개)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하는 물질인 ‘노닐페놀’이 안전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2개 제품은 기준치(100mg/kg)를 28.5배 초과한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더로프)와 3.8배 초과한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아올로)다.
국표원은 이에 따라 해당 2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내리는 한편, 시중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26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 홍보 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또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섬유 혼용률과 사용연령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 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틈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면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 제품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