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5일 연임에 성공했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내린 중징계 등 악재를 극복하고 3년 더 우리금융지주를 이끌게 됐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손 회장의 연임안을 가결했다. 손 회장 임기는 2023년 3월 주주총회까지 3년이다.
이에 앞서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손 회장은 연임이 확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무엇보다 금융감독원이 DLF 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부과한 것이 컸다.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새로 선임되지 못한다.
손 회장은 지난 5일 금감원의 중징계안이 통보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총 전에 금감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임시 판단을 받아보겠단 취지에서다.
손 회장 측은 금감원의 문책경고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에 내부통제기준이 다 구비돼 있었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왔다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 20일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은 일단 효력을 잃었다.
손 회장은 일단 연임에는 성공했지만, 금감원과 본안소송을 놓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설령 금감원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이미 시작된 손 회장의 3년 임기는 그대로 진행된다. '향후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는 내용의 제재효력이 승소한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