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메디톡스와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25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도 용인시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이 이를 거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퇴사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중이라고 신고했다.
중기부는 두 회사 보톡스 균주의 핵심 염기서열이 동일한 데다 대웅제약의 개발 기간이 현저히 짧은 점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조사에 나섰다. 균주 취득 후 제품개발까지 메디톡스는 18년이 걸렸지만, 대웅제약은 불과 3년 만에 완료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을 자체 개발한 것을 확인하고자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이 이를 거부했다.
중기부는 외부전문가(기술침해자문단)와 법리 검토 끝에 이러한 대웅제약의 행위를 1차 거부로 보고 우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조사 거부시 과태료는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이 부과된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분쟁은 2017년부터 민·형사 소송으로 아직까지 진행중이다. 해당 사안을 두고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에서 두 회사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한 지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실시하기도 했다. 감정결과를 반영한 미국 ITC 재판부의 최종 판결은 올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다.
이동원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는 가해자가 증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피해 중소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소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입증 곤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의 후속조치를 마련해 기술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소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침해 행정조사 결과 피해기업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무지원단으로 위촉된 지식재산 소송 전문가를 피해기업의 민·형사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