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틀어막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타다’ 틀어막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 김교창
  • 승인 2020.03.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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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창 칼럼] 이달 초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타다금지법이란 국토교통부가 타다의 운행을 막으려고 국회에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업법(이하 사업법) 개정안에 언론이 붙인 별칭이다. 타다는 손님이 스마트폰 앱에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기사와 함께 차량이 신속하게 손님을 모시러 오는 콜택시와 유사한 서비스업이다. 요금은 등록된 카드로 간편하게 결제된다. (주)쏘카가 2018년 10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관계회사인 (주)VCNC와 협업으로 차량을 대여하고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행하였다.

두 회사의 경영진은 IT 전문가들로서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찾고자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그들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실제로 타다의 서비스는 신속하고 쾌적하며 친절하다. 지하철역보다 쏘카존이 더 가깝다며 신속을 자랑하기도 한다. 길거리에서 눈에 띄는 타다의 모습은 매우 산뜻하다. 장애인, 노약자, 짐이 많은 승객들이 특히 타다를 애용한다. 기사들의 태도도 친절하고, 승차 거부도 없다. 일반 택시에 비해 요금이 좀 비싸지만 그만한 값을 한다는 평이다. 사업 시작 불과 1년 반 만에 이 앱의 이용자가 무려 170만 명에 이르렀다.

사업법에 의하면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이를 유상 운송에 제공하거나 대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기사를 알선하여서도 안 된다(제34조). 다만 법과 시행령은 이들 금지 사항에 대한 예외로서 외국인, 장애인, 노인,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린 사람 등에게는 기사의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법 제34조, 시행령 제18조). 타다 사업자들은 이 예외 규정의 틈새를 이용하여 11인승 승합차로 사업을 벌였다.

타다의 확장세가 커지자 위기감을 느낀 택시업계는 타다를 무면허 택시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에 저지를 촉구하였다. 나아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검찰이 사건을 조사한 뒤 택시업계의 강도 높은 압력(?)에 떠밀려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기소하였다. 검찰이 짐을 법원으로 떠넘긴 것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사건(2019고단7006)을 심리한 후 지난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타다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를 전자적으로 이루어진 초단기 승용차 임대차 계약으로 보고, 사업자가 이용자를 이송하여 주는 것은 계약의 이행이므로 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판결이 나오자 타다 사업자들은 반색을 하며 사업 확장의 뜻을 내비친 반면 발칵 뒤집힌 택시업계는 정치권에 타다의 저지를 더욱 강력하게 촉구하였고 마침내 뜻을 이룬 것이다. 총선이 코앞으로 닥치자 정치권이 택시업계의 편을 들어 급한 불을 끄느라 서둘러 타다금지법을 의결한 듯싶다. 수적으로는 택시사업 종사자가 타다 이용자보다 적지만, 응집력으로는 택시사업 종사자들이 이용자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세상만사는 모두 장점과 단점을 함께 지니고 있다. 장점을 키우고 단점을 줄이면서 새로운 산업에 도전함으로써 인류는 발전을 이루어 왔다. 단점이 두려워 도전을 포기하였다면 제자리에 머물렀을 것이다. 현 택시사업은 거리를 배회하다가 손님을 태우는 비효율적인 ‘배회 영업’인 반면 타다는 바로 손님에게 달려가서 태우는 효율적인 ‘직결 영업’이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지금은 영업의 방법도 변해야 한다. 타다가 그 변화를 선도하였다. 국토부가 지난주 홈페이지 첫 화면에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하였다. 이재웅 대표는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망정 조롱을 하느냐"며 울컥했지만 국토부도 앞으로 다양한 타다가 등장할 것을 예측하고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개정안 의결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타다와 택시업계가 상생하며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은 수준으로 이끌 길을 모색하였어야 옳았다.

이 정권은 지난 대선에서 혁신 성장과 공유 경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막상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혁신과 공유의 단점에만 눈을 돌려 원전, 우버와 에어비앤비, 줄기세포, 가상화폐 등을 모두 틀어막았다.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정면으로 역행한 것이다. 이로써 국위가 떨어지고 국력이 크게 훼손되었다. 타다 금지 역시 그 일환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지레 겁먹고 후퇴하는 것은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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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김교창 (kyo9280@daum.net)

법무법인 정률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사)한국청년회의소 논설고문

저 서

주주총회의 운영

표준회의진행법교본

김교창의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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