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약관, 소비자 눈높이 맞춘다”
금융위 “보험약관, 소비자 눈높이 맞춘다”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20.03.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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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 후속조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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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앞으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는 경영실태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게 된다. 평가에서는 민원발생 건수 비율도 반영돼 보험회사 스스로 소비자를 의식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22일 발표한 '약관 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보험개발원이 연 2회 시행하는 제도다. 평가위원(보통약관+특별약관) 90%, 일반인(보통약관) 10%로 평가비중이 반영된다. 평가 결과는 금융위에 보고하고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우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와 약관 개선간 연계가 강화된다.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실제 약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만한 유인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실태 평가(RAAS) 항목 중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와 관련, △평가결과 등급 우수성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내부 평가시스템 구축 여부 등 평가항목이 신설된다.

이해도 평가에서 대상 상품을 선정할 때에는 민원발생 건수 비율이 반영된다.

종전에는 1년 동안 각 회사들이 그해 가장 인기가 많았던 상품군 중 신규 판매량이 가장 높은 상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해 여행자보험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면, A회사 여행자보험 중 가장 판매가 많았던 여행자보험 상품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계약건수 비율과 민원 건수 비율을 7대 3으로 반영해 최종 선정 계수를 산정하고, 평가위원회가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일반인 대상 이해도평가에 특별약관도 포함된다. 기존 일반인 평가는 보통약관 내용만을 평가했다. 앞으로는 주계약뿐만 아니라 특약 중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추가해 평가한다.

이외에도 기존 9대 1이던 평가위원와 일반인평가 비율도 일반인평가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향후 50%까지 늘리는 등 일반인 눈높이 평가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시각으로 보험약관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RAAS)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등이 우수한 보험회사에 가점 부여가 가능해져, 회사 스스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을 작성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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