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서민정 '꼼수' 승계 속 ‘일감몰아주기’...공정위, 아모레 내달 '철퇴'
서경배-서민정 '꼼수' 승계 속 ‘일감몰아주기’...공정위, 아모레 내달 '철퇴'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0.03.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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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최근 전원회의 소집해 입장 정리...,俆회장 경영권 이양 전 ‘사익 편취’ 논란
신형 우선주 활용한 오너가의 지분승계도 ‘편법’ 논란 한창...徐회장과 아모레, 경영에 큰 부담 올 듯
아모레퍼시픽 그룹 서경배 회장과 딸 서민정씨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김준희 기자] 최근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잇따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중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아모레는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등 서경배 회장 일가의 오너일가 사익편취 논란에 이어 가맹점주와의 상생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비판을 받아 왔다.

26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결과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그동안 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 매출을 대부분 책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한층 심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지난 2년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던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마무리, 최근 내부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모레퍼시픽그룹의 화장품 사업 중 매입액 규모의 75%가 내부거래를 통해 이뤄진다. 이 같은 문제는 아모레퍼시픽이 사실상 서경배 회장의 1인 '경영독재' 그룹이어서 가능하다.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의 장녀 서민정씨 일감 몰아주기 통해 그룹 지배력 강화

현재 아모레퍼시픽의 최대 주주는 아모레퍼시픽그룹으로 보유지분이 35.40%에 이른다. 그런데 이 그룹의 최대 주주가 53.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서경배 회장이다. 서 회장은 아모레퍼시픽의 지분 10.72%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인 ‘에스트라’로 연결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인 ‘에스트라’가 약 80%의 매출을 그룹 일감에 의존했다. 지난해까지 4년간 두배 가량 급증했다.

이 같은 지분 구조는 서경배 회장이 사실상 아모레퍼시픽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를 사실상 서경배 1인의 독단적인 경영체제로 운영하는 셈이다.

문제는 오래 전부터 서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씨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정황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져 아모레로서는 이를 매우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민정 씨는 현재 아모레퍼시픽그룹 지분 2.93%를 포함해 계열사 이니스프리 지분 18.18%와 에뛰드 지분 19.52%, 에스쁘아 지분 19.52%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서 회장은 현재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지분정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사익편취 규제 범위를 모두 20%(현재 30%)까지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2월과 4월 조사관 수십명을 파견해 아모레퍼시픽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 직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모레퍼시픽은 에스트라 등 자회사의 매출을 올려준 것으로 확인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徐 회장,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벗어나려면 내부거래 비중 12%까지 낮춰야

지난해 말 기준 에스트라의 매출액 규모는 1001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763억원이 아모레퍼시픽과의 거래로 발생했다. 에스트라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마찬가지로 아모레퍼시픽그룹 지분률이 100%에 달하는 코스비전도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1703억원 중 1702억원이 계열사들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지분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보통주 53.9%, 종류주 10.22% 등으로 소유하고 있다. 서경배 회장의 장녀 서민정 씨도 2.9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퍼시픽글라스와 퍼시픽패키지 등도 지난해 매출 633억원, 551억원 중 각각 468억원, 523억원이 계열사들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이 밖에 서민정 씨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니스프리, 에뛰드, 에스쁘아 등은 지난해 말 기준 각각 5989억원, 2183억원, 421억원의 매출 중 1056억원, 293억원, 57억원 등이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민정 씨는 이니스프리 지분 18.18%와 에뛰드 지분 19.52%를 소유하고 있다. 에스쁘아 지분도 19.52% 소유하고 있다.

서 회장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려면 내부거래 비중을 12%까지 낮춰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용기, , 여과지, 단상자 등 보조재에서부터 화장품 생산, 판매까지 대부분을 그룹 계열사들을 통해 진행하면서 수직계열화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화장품 상자를 제작하는 퍼시픽패키지나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퍼시픽글라스는 그룹 일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인 회사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아모레퍼시픽은 이 같은 법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아모레퍼시픽 가맹점주들이 서경배 회장의 상생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모레, 가맹점주들 외면...신형 우선주 활용한 오너가 지분승계도 ‘편법’ 논란도 한창

업계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그동안 가맹점주들을 외면한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 서경배 총수 일가와 회사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가맹점주들과의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아모레 소속 이니스프리의 가맹점주들은 본사 측의 ‘갑질’ 횡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본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이니스프리 제품이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매장 제품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어 가맹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아모레의 신형 우선주를 활용한 오너가의 지분승계도 ‘편법’ 논란이 한창이다. 이미 서경배 회장과 딸 서민정 씨는 신형우선주를 활용한 지분승계로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다.

서 회장은 2006년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아모레퍼시픽 신형우선주 20만1448주를 당시 중학생이었던 서씨에게 증여했다. 서씨는 10년 뒤인 2016년 신형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아모레퍼시픽그룹 지분 2.93%를 확보했다.

문제는 당시 아모레퍼시픽 신형우선주의 가치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데 있었다. 신형우선주가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면서 증여세도 적게 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2년 150억 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고 서 회장 측은 과세 전 적부심을 통해 80억 원으로 감면받아 납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신형우선주 활용과 같이 승계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기상천외한 곡예와도 같은 편법과 탈법이 동원되면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각도를 더 심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기업은 수많은 주주들로부터 견제를 받고 경영능력을 입증해야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황제경영을 일삼는 가운데 편법으로 경영권을 딸 서민정씨에게 물려주려 하고 있다”면서 “서 회장이 절세를 위해 ‘꼼수'를 사용한다는 논란은 이번에도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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