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가장한 불법광고 기승…금감원 소비자 경보
코로나 대출 가장한 불법광고 기승…금감원 소비자 경보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3.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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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불법 사금융 2만9천여건 접수...공공기관 사칭해 급전 필요한 사람 유혹
코로나19 관련 불법광고 대출 사례 / 자료=금융감독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겨냥한 불법 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광고는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현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불법 대출 광고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4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만9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6% 증가했다.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 자금으로 서민대출을 해주는 서민금융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을 사칭하고 있다. 특히 태극기를 게시하거나 정부 기관의 상징을 비슷하게 만들어 현혹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코로나19 대출 상품으로 가장한 문자나 전단을 뿌려 유혹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면서 “제도권 은행 명칭과 비슷한 상호로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면 불법 업체의 대출 사기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면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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