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라이프플래닛, 카카오페이 보험가입 정보 활용 논란
교보라이프플래닛, 카카오페이 보험가입 정보 활용 논란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0.03.26 17:3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보험계약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유권해석 무력화...탈법행위에 해당할 수도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기자] 교보라이프플래닛이 보험계약 정보를 제3자(타사)에 제공할 수 없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무력화해 사실상 타사에 제공, 개인정보를 거래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누리는 것에 대해 불공정경쟁행위 및 탈법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계열의 인터넷 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지난 11일 카카오페이와 제휴를 하면서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자신의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는 ‘내 보험 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페이는 ‘내 보험 관리(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내 보험)’서비스를 통해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보험가입 내역을 분석해서 부족한 보험이 있으면 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교보라이프플래닛의 보험을 추천한다. 이 때 라이프플래닛은 카카오페이와 제휴를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카카오페이에게 지불한다.

카카오페이에서 제공되는 교보라이프플래닛의 '내보험관리, 나도모르게 숨어있는 내 보험' 서비스
카카오페이에서 제공되는 교보라이프플래닛의 '내보험관리, 나도모르게 숨어있는 내 보험' 서비스

카카오페이가 직접 이용자의 보험가입 정보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서비스 제휴의 문제는 카카오는 교보라이프플래닛에 제공한 자신의 플랫폼 안에서 교보라이프플래닛이 가져온 보험가입 정보를 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이용자의 보험가입 정보를 제3자, 즉 카카오페이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다는 점이다.

이용자의 보험가입 내역은 라이프플래닛이 한국신용정보원(이하 한신정)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다. 한신정은 보험계약자의 동의만 있다면 어느 보험사에도 보험가입 내역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 내역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보험사에만 한정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험사가 플랫폼사업자의 플랫폼 안에 들어가 보험가입 내역을 보여주면 이는 보험사에만 보험가입 내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사업자에게도 보험가입 내역을 보여주는 셈이 된다는 점에서 지난해부터 보험업계에 큰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해 보험업법상 명확한 법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이다. 관련 당사자는 유권해석에 복종해야 한다.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보험가입 개인정보를 카카오페이 플랫폼 안에서 제공하며 자사보험 추천으로 이끄는 교보라이프플래닛

해당 사안에 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 33조에는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해당 법 조문의 해석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재영 변호사는 보험계약(보험가입)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카카오페이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탈법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유권해석을 무력화하고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보험가입이라는 개인정보를 제 3자에 제공한 셈이 된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행위는 불공정경쟁이 될 수도 있다. 특정 보험사와 특정 플랫폼 기업이 제휴를 하면서 특정 보험사만 이용자의 보험계약 정보를 활용하면서 다른 보험사들의 활용을 막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무력화하고 불공정경쟁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교보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것이며 카카오페이 쪽에서는 그 어떤 정보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 플랫폼 안에서 보여주는 것과 교보라이프가 카카오플랫폼을 빌려와서 그 안에서 보여주는 것의 실질이 다를 수 없다는 것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데이터3법의 통과로 고객이 자기의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통제권이 강해졌다"며 "고객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는 쪽으로 핀테크가 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이같은 불공정경쟁과 탈법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편집자 주]  약관동의 절차에서 “약관을 읽어볼 수 없게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해당 내용을 삭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