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 대출 한국증권금융 감싸는데 급급”
“금융당국, 불공정 대출 한국증권금융 감싸는데 급급”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3.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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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개선안 냈는데도 금융위는 미루고, 금감원은 어물쩡 넘기고” 비판
금융소비자연맹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한국증권금융(사장 정완규)이 내규와 다른 담보비율 적용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감싸기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증권금융은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회사로 증권을 담보로 금융투자업자에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투자자예탁금을 맡아 운용하는 등 일을 하고 있다. 기재부나 공공 금융기관 퇴직자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6일 "지난해 10월 한국증권금융의 담보주식 평가와 담보비율 산정을 증권회사와 비교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개선안을 냈으나, 금융위원회는 답변을 미뤘고, 금융감독원도 한국증권금융의 입장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해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금감원에 그대로 넘겼다"면서 "결국 금감원으로부터 돌아오는 건 지난번과 동일한 답변이었다"고 설명했다.

금소연은 "한국증권금융이 사용하는 증권담보대출의 담보주식 중 매도된 주식은 매매 체결 시점의 시가로, 비매도주식은 전일종가의 할인가격이란 상이한 두 평가 기준과 매도금액을 현금이 입금되는 결제일 전(매도일+1영업일)까지 담보로 평가하여 산정한 담보비율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보주식을 시장에 팔면 즉시 100% 시가로 평가된 매도금액이 담보평가에 반영돼 담보비율이 변동되나, 팔지 않으면 전일종가의 70~80% 할인가격으로 평가된 담보비율은 고정되어 금융소비자가 가격변동에 의한 담보비율 변동을 전혀 알 수 없어 시의적절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시장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더구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매도금액이 과대평가되어 비매도 담보주식의 담보평가액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담보비율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허상이 나타나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그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공정위는 금감원에, 금융위는 금융사에 떠넘기고, 금감원은 금융사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는 등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당시 금감원이 금융사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근거로는 "증권금융은 증권회사와 달리 담보평가 및 담보비율 산정 방법 등을 내규에 규정했고, 이를 근거로 산정해 잘못됐다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대출 취급 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는 대출 규정을 적용해 담보주식을 평가하고, 채권자 중심으로 평가한 불공정한 담보비율을 제공하는 등 내부 규정까지 위배한 영업행위로 피해가 증가했음에도 증권금융은 전부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금소연은 "금융당국의 변화 없이는 금융개혁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요원하다"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 입장을 대변하지 말고 불공정한 제도, 약관, 관행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가 실제 시가와 괴리가 있는 부정확한 담보비율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담보물의 처분에 관한 왜곡된 의사결정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원인 분석도 없이 감독당국이 금융사의 영업 행위의 재량권을 인정하였다"면서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감독업무를 방기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쇄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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